[기자수첩]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딜레마
[기자수첩]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딜레마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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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이유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계에도 신용카드와 같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잣대를 내밀었다.

소비자 보호를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취지에 부합한 적절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동일한 규제만이 타당한 방법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6일 카드사에만 적용해 왔던 서비스 축소 및 변경 사전 고지 의무를 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에도 적용하는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 예고, 하반기 시행한다.

체크카드와 각종 페이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똑같이 연계·제휴 서비스 규제를 적용한다는게 골자다. 

실제 신용카드는 발행사가 연계·제휴 서비스를 한 번 제공하면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연계·제휴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핀테크업계가 연계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해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공백이 있으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 토스뱅크 체크카드(에피소드1)의 경우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커피전문점·편의점·패스트푸드점·택시·대중교통 등 결제 시 하루 한 번씩 300원, 최대 1500원 캐시백 혜택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다만 1월 에피소드2는 '3000원 결제 시'라는 조건을 달았고 7월 선보인 에피소드3는 1만원 미만 결제 시 100원, 1만원 이상 결제 시 500원으로 변경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핀테크업계는 결제 구조는 물론 신용카드는 적정 수준의 서비스 지급을 위해 연회비를 받고 있지만 선불 결제는 연회비가 없고 소비자 서비스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동일 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동일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최소 3년 동안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면 관련 혜택을 보수적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혜택 제공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동일 기능을 수행한다면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해묵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만큼 현재의 결제 속도 진화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