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불법 광고물 ‘전화폭탄’으로 대폭 근절한다
포항시, 불법 광고물 ‘전화폭탄’으로 대폭 근절한다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2.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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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근절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과태료부과
2분기 300여 건(남구 88건, 북구 211건) 등록 관리
(사진=포항시)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해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6개월째 접어들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24일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20분)에 따라 자동·지속적으로 전화를 발신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며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불법 대출 명함 등에 대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300여건(남구 88건, 북구 211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전화 반복 시간을 5분 단위로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상구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자동경고 발신 서비스 도입 이후 무분별하게 살포되던 명함형 전단지가 현저히 줄었고 이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시민들이 적극 신고해 주신 덕분이다”며, “신고 실적이 많은 분께는 연말에 상을 드릴 계획으로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불법광고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 광고물 단속반, 불법광고물 단속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