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경남 의령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저소득층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등이며 가구당 진료비의 75% 범위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가령 진료비가 24만원이 나왔다면, 75%인 1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반려견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군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의령군에서는 진료비 지원사업 외에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TNR) 수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모든 동물복지 사업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계층 진료비 지원사업등 동물복지 사업 신청 희망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매월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있다.
의령군 동물복지 담당자는 “반려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저소득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의령군의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의령/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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