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한시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4일 마감
경남 하동군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 마감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 해당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간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실을 통지 및 공고한다. 신청사실 통지 및 공고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 보증수수료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상속 제외)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동/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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