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모 화성시장 후보의 ‘불법 활동비 지급’ 의혹에 국민의힘 인사들마저 비판에 가세하면서 30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매일경제TV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화성시장 예비후보 경선 기간 중 구 후보 캠프의 사무처장인 A씨가 B씨를 비롯한 미등록 자원봉사자 4~5명에게 500여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기타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후보의 불법 활동비 지급 논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송옥주·이원욱·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 후보의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경기도당 관계자들은 지난 29일 구 후보와 사무처장 A씨에 대해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화성시 선관위에 신고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구 후보와 함께 화성시장 후보 선출 경선에 참가했던 김형남 전 예비후보도 본인의 블로그에 “당내 경선 중 생긴 문제라면 나도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구 후보의 불법 활동비 지급 논란을) 방어했지만 이번 사안은 방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 당원은 “국민의당 출신인 구 후보와 기존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가 소원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경선에서 구 후보가 가산점을 받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용 예비후보에 승리를 거뒀던 만큼 이번 논란이 선거 이후에도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구 후보 측 선거캠프 한 관계자는 불법 활동비 현금 지급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