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경선 기간 ‘불법 활동비 지급’ 논란
국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경선 기간 ‘불법 활동비 지급’ 논란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2.05.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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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경쟁자 김형남 전 예비후보 “이번 건은 방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의 ‘불법 활동비 지급’ 의혹에 국민의힘 인사들마저 비판에 가세하면서 30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매일경제TV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화성시장 예비후보 경선 기간 중 구 후보 캠프의 사무처장인 A씨가 B씨를 비롯한 미등록 자원봉사자 4~5명에게 500여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기타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후보의 불법 활동비 지급 논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송옥주·이원욱·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 후보의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경기도당 관계자들은 지난 29일 구 후보와 사무처장 A씨에 대해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화성시 선관위에 신고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구 후보와 함께 화성시장 후보 선출 경선에 참가했던 김형남 전 예비후보도 본인의 블로그에 “당내 경선 중 생긴 문제라면 나도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구 후보의 불법 활동비 지급 논란을) 방어했지만 이번 사안은 방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 당원은 “국민의당 출신인 구 후보와 기존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가 소원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경선에서 구 후보가 가산점을 받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용 예비후보에 승리를 거뒀던 만큼 이번 논란이 선거 이후에도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구 후보 측 선거캠프 한 관계자는 불법 활동비 현금 지급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