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정책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 발표 및 토론
의원 대 정책지원관 간 상시적 소통 네트워크 구현 방안 논의
강원도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되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하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정책지원 역량강화 업무 연찬회’를 30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업무연찬회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 의회사무처가 새롭게 구성됨을 계기로 도의회사무처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을 높이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한 네 번의 연찬회 중 마지막 일정이다.
정책지원분야 업무연찬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마련한 정책지원업무에 대한 표준적인 사무처리 기준과 절차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해결책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도 및 시·군의회가 내년까지 총 101명 이상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어 신규인력에 특화된 전문직무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의회사무처가 강원도인재개발원과 협업으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인재개발원은 상반기 중에 채용되는 도내 정책지원관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의회사무처와 강원도인재개발원은 내년에도 연 2회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도 및 시·군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지원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서는 신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정책지원의 1차적 수요자인 의원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의원과 정책지원관이 상시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의원과 정책지원관 상호 간에 성과평가를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정책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의견 등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이병승 입법정책담당관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하여 의원들을 비롯한 도의회 구성원들의 기대가 무척 높은 만큼 제도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11대 지방의회가 본격 가동하는 7월부터는 체계적인 의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제도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