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이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연천군은 이날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박종민 부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토론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향후 주요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인·허가, 처분 등 각종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쟁송이 증가하고 있어 법무팀 장보람 변호사로부터 행정소송 패소사례의 원인, 대응방안 설명과 함께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종민 부군수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 등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나온 4건에 대해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연천군은 사업 시행 시 중앙 및 경기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위탁은 최초 공고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의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쟁송 발생 시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시 법령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연천군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것과 민간 투자협약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올해 5월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