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확진자 112,091명(완치 109,542 / 치료 중 2,386 / 사망 163)
자가격리자 82명(접촉자 64 / 해외입국자 18)
경남 진주시는 2일 코로나19 상황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 브리핑 이후 4명(진주111769~111772번), 오늘 319명(진주111773~112091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12,091명이고, 완치자는 109,542명이며, 2,386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82명이다."며" 그동안 우리 시는 1,046,748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으로는 전 시민의 86.3%가 1차 접종을, 85.4%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3차 접종률은 62.3%, 4차 접종률은 3.7%이다. "면서"오늘(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일부 해제 시행된다'고 했다.
또한 "지난달(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하여 단계적인 방역체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진주시는' 국내 감염 유행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5주간 확진자 수(같은 요일 확진자 : 224,787명, 4월7일 → 148,424명, 4월14일 → 90,858명,4월21일 → 57,464명, 4월28일)와 더불어 위중증 환자(재원중 위중증 : 1,255명 ,3월 5주 → 1,113명, 4월 1주 → 1,015명, 2주 → 829명, 3주), 사망자(주간 사망자 : 2,312명(3월 5주) → 2,163명(4월 1주) → 1,797명(2주) → 1,135명(3주)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감염 위험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앙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오늘(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가 일부 해제 적용된다."고 했다.
진주시는 "해외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 의무로 부여되지 않거나 감염 유행 정점 이후 해제(싱가포르, 뉴질랜드 등)하는 추세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도, 실외에서는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여 착용할 것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수가 밀집하고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때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고 헸다.
또 "의무사항 외에도 실외에서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 1m 거리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고 했다.
진주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더라도 일상적인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특히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기존과 같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염 위험성이 높은 3밀(밀집, 밀접, 밀폐) 장소와 감염취약 시설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중한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하여 시민들께서는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손씻기,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 개인 방역 6대수칙(권고)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