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주거생활 안정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진주시, 청년 주거생활 안정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4.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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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명 모집,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지원, 27일부터 신청
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거지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66명의 청년에게 2억3400만 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136명을 선정하여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4월27일부터 5월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6월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하여 11월분까지 매월 지급 예정이다. 진주시 전입 시기와 임대차 계약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은 상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는 시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이 추진된다. 지원자격 및 추진일정은 시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잘 살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많은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