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업의 혁신은 중요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니콘 기업도 혁신기업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기업을 많이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s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체 유니콘 기업에서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혁신기업이 부족한 이유는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책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혁신기업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금융지원이다. 그러나 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즉,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이 요구된다.
혁신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나누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으로 나누어진다. 벤처기업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뜻하고, 이노비즈기업은 기술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검증받은 기업을 말하며, 경영혁신기업은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등 경영혁신 분야에서 탁월한 기업을 의미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중소 및 중견기업 중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선정된 1,000개 기업을 말한다.
상기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될까?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만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인 31조원 늘어난다. 2만개 일자리 중 만 7천개는 중소기업 일자리이고, 31조원 매출액 중 15조원은 중소기업 매출액이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혁신기업은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 혁신활동을 강화한다. 혁신기업은 혁신활동 강화에 맞춰 일자리를 늘린다. 이로 인해 혁신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 혁신기업의 늘어난 일자리와 매출은 결국 총일자리와 총매출액을 증가시킨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 50% 감면은 거시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질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가 각각 10조원, 41조원, 4조원 늘어난다. 총실질자본이 증가하는 이유는 혁신기업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혁신활동 강화에 맞춰 자본 수요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 50% 감면은 구성원 전체의 사회후생도 0.003%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요약컨대,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실질GDP, 매출액, 일자리, 사회후생 등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된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해주면 혁신기업은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 혁신활동을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가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현재는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만 5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신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