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2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모집
보령시, 2022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모집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2.04.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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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어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일까지 2022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경쟁적인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연안어선 수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상 업종은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또는 구획어업, 연안조망, 연안자망 등이다. 올해 10억7250만원을 들여 약 10척의 연안어선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4월6일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중이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척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서와 선적증서, 어선사진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령시청 수산과로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어선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결정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업종별·톤급별 폐업지원금과 어선 감정평가에서 산정된 잔존가치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