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남동구의원 발의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황규진 남동구의원 발의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2.04.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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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폭력 호소 공무원, 법으로 보호해야”
 

최근들어 도를 넘는 악성 민원과 폭력 등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잇따르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모두 4만6000여 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3만2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과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이 뒤를 이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상당수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들을 총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경기도 A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선 민원인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협박과 위협을 당한 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으로 휴직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한 안전장치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으며, 현재 약 50여 곳이 제도 정비를 마쳤다.

인천에선 지난해 인천시, 연수구에 이어 최근 남동구의회가 조례제정에 나섰다.

황규진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 안전시설 확충을 의무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하고,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보장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4월 1일 본회의서 제정됐다.

황의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안전한 업무 환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라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