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30일 반송동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감소 및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신고증가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돼 있더라도 해당 장애인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만 운행해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병오 구청장은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산구 가정복지과에서는 2022년 '본때사업'으로 보리성장(보듬고 이해하는 성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선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밀접신고 지역에 대한 감소를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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