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춘천시,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8.05.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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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인증시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

강원 춘천시는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청년 사업체에 수의계약 우선권이 주어진다.

청년차업 우수기업 인증제는 독창적이고 유망한 청년기업을 발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제정한 ‘춘천시 청년발전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대표자가 만 19~39세 연령대로 창업 시기가 2년 이상 7년 이하인 기업이다.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개인 서비스업 등은 대상이 아니다.

청년정책 전문가, 창업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성, 기술성, 일자리 창출 능력 등을 평가·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홍보 지원뿐 아니라 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된다.

적용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또 시의 맞춤형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