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때 경찰 신고 등 대응 강화" 당부
금융당국이 금융권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은행권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최고소비자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마련된 자리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등 대응 분야별 은행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다. 또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 최소화를 강조했다.
또한 은행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 수표 인출 업무 시 금융소비자 행동과 심리를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소비자위험평가,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엄 발령과 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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