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6.44% 인상
하남,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6.44% 인상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4.12.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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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매년 6.44%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643원으로 처리원가(톤당 1,289원)의 약 49.92%에 불과해 매년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하수도 요금 현실화 산정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간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20㎥의 물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종전 책정됐던 8,340원에서 540원 오른 8,880원을 납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