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일건설 부도 피해 대응책 마련
남원시, 제일건설 부도 피해 대응책 마련
  • 강경민 기자
  • 승인 2024.12.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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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피해업체는 없으나, 피해 최소화 방침
남원시 신정동 남원2차 오투그란데 디아트 조감도. /(주)제일건설
남원시 신정동 남원2차 오투그란데 디아트 조감도. /(주)제일건설

전북자치도 남원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제일건설의 부도사태와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일건설에서 진행 중이던 건설사업장에 협력업체로 참여한 지역 내 업체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부도사태와 관련된 피해 업체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역 내에서 ㈜제일건설이 시공한 오투그란데 주택건설사업은 이미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된 세대별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분양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체의 부도 등 여건상 보수가 어려운 경우 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부도사태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비해 피해조사 및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자금과 법률자문, 중앙부처협의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역 내 업체나 주택 소유자들의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과 업체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km6491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