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올해보다 1.96%↑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올해보다 1.96%↑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2.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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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가격은 2.93% 상승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오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

조사 대상은 표준주택의 경우 전국 공시 대상 단독주택 408만 호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과 용도 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000호를 교체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59만 필지로 공시지가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96% 올랐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2.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와 인천, 광주가 각각 2.44%와 1.70%, 1.51% 등으로 뒤를 이었다.

표준지가를 보면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상승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서울이 3.92%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경기와 대전, 부산이 각각 2.78%와 2.01%, 1.84%로 뒤따랐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7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