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응시 수수료 감면
금융위, 내년부터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응시 수수료 감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1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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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검증 통해 2개월 내 환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감면,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등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로 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오는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 ㄹ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로 전액을 납부하고 수급자 증명서 등 감면 대상 입증 서류를 업로드하면 증빙자료 진위 확인 후 수수료 50%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