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 D-1…헌재, 막바지 조율 몰두
尹탄핵심판 선고 D-1…헌재, 막바지 조율 몰두
  • 노진규 기자
  • 승인 2025.04.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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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헌재는 3일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최종 결정문 작업에 관한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 주도 하에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탄핵심판의 경우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한다.

이미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 고지에 앞서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낸 인원에 속한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헌재는 이날 늦게까지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면 선고 당일까지도 평의를 진행해 최종 결정문을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 소추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4개 쟁점 중 1개가 인정되면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jk.r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