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전원일치면 마지막에 '주문' 낭독… '尹 선고' 예고편
8인 전원일치면 마지막에 '주문' 낭독… '尹 선고' 예고편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5.04.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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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최종평결 전망…재판관들 서명하면 결정문 확정
쟁점별 설명 후 파면 중대성 판단…주문 낭독 즉시 효력 발생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함께 헌재의 선고 절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최종 평결을 할 것이 유력시된다. 

최종 평결은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역순으로 의견을 밝히게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바 있다.

최종 평결 이후 결론이 도출되면 재판관들은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서명을 한 뒤 선고를 확정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이에 앞서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정각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하게 된다.

문 대행이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는 시작된다. 만일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에는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에 대해 각각 설명하게 된다.

아울러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을 시에도 재판장 주문 후에 이에 대한 의견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선고 순서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