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공수처와 협의를 진행한 검찰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여러 수사기관이 한 사건에 대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라는 논란이 거세지자 대검찰창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일원화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공수처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게 된다.
다만, 공수처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은 없어 조사 후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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