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깜깜이 지주택 막는다…서울시, 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의무화
[1년 전 오늘] 깜깜이 지주택 막는다…서울시, 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의무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5.04.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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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피해 방지 위해 사업 추진 행정 절차 강화
서울시 송파구 일대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송파구 일대 주택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1년 전인 2024년 4월2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주택법'이 정하는 정보공개 등을 점검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여부를 먼저 살핀다는 것이다.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 모집 신고 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거친다. 이후 △사업계획 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 등 순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입안 제안과 주민 열람 및 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민원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 절차 시 조합원 모집 현황과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 사전 검토와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 및 공고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때 '서울시 지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처됐는지를 확인한다.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회계 감사와 해산 총회 개최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후 서울시는 작년 상·하반기에 걸쳐 조합 11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 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미제출 등 부적정 사례 총 618건을 적발해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