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이용우 의원, 콜센터 교육생 ‘절반’ 석 달 못 버틴다
김주영·이용우 의원, 콜센터 교육생 ‘절반’ 석 달 못 버틴다
  • 허인 기자
  • 승인 2025.0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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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근로기준법도 없는 ‘교육생’신분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생 제도 문제 해결’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24년 교육생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이 90일 미만 근무했다.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서는 채용된 6만7345명 중 절반 가까운 3만861명(45.8%)이 90일을 채우지 못하고 이탈했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콜센터 교육생은 하루 8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3만~4만 원의 교육비만 지급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까지 교육생을 저임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생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지역별 노동청의 상반된 판단, 사업주 훈련 지원금의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기업이 ‘교육생’ 명목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며, 행정해석 변경과 법적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교육생이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만큼 노동자성 인정과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과 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