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무원, 민원인에 언어폭력 ‘물의’
익산시공무원, 민원인에 언어폭력 ‘물의’
  • 익산/김용군기자
  • 승인 2013.11.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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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문제 덮기에만 급급”… 시, 3명 문책 단행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진 가운데 시 관계자가 공무 중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사과를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익산시 왕궁면에 살고 있는 A모(48,)씨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초 옆집에 살고 있는 고종사촌 B씨(70,)가 수돗물을 사용하지 안했는데도 누수와 관련 없이 요금이 과다 부과됐다고 말했다.

A씨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 상수도 관리과 담당직원이 전산입력을 잘못해 기본요금 900원 외 900원을 더한 1800원씩 올해 9월까지 9개월동안 8100원을 엉터리로 수도요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부과된 9개월분의 수돗물요금을 2014년 5월까지 상계처리해 주기로 A씨와 합의 해놓고 다음 달인 올 10월에 다시 9개월분 8100원과 기본요금 900원을 합산해 9000원을 고지했다면서 익산시 수돗물 행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시 상수도 관리과 관계자는 “전산담당직원의 실수로 잘못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오류를 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익산시의 엉터리 수돗물 행정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수용가에 이런 유사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 감사담당관실 사무관과 상수도 관리과 관계자의 처벌을 원하는 전화 통화에서 민원인에게 심한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을 찾아가 사무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상수도 관리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자”처리해 주지마”하며 민원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감사담당관실 책상위에 있던 죽비로 민원인을 때리려고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인 J사무관은”민원인 A씨가 폭행하려하자 체격이나 힘으로 밀려 방어차원에서 죽비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원인 A씨는”감사담당관실 사무관이 사과하겠다고 만나자고 해놓고 앞에서 변명을 일삼고 있었다”며”잘못이 없다면 시 고위공무원들이 나서 쉬쉬 하며 불만을 해결하려 했겠냐”며 불만 섞인 말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시가 상수도 관리과 요금담당 윤모(계약직)직원에게 징계를 정모계장과 안모과장에게 주의 등 3명에게 문책을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수 시장은 지난해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조직의 리더로 간부 공무원부터 기본을 지키며 모범이 돼 부하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시청 전체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하게 요청한바 있다.

 

익산/김용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