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내 2년간 전액 또는 50%...경제적 부담 경감

경북도는 지난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도내 대형산불, 태풍(카눈)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현황으로는 주거용 주택(100%) 등으로 90건, 그 외의 경우(50%) 318건이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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