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구미시의원, 제285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이지연 구미시의원, 제285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5.03.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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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 생활임금제 도입과 처우개선에 대한 정견발표
이지연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이지연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이지연 경북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포동)은 최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란 주제로 ‘저임금의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특히 이지연 의원은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낮은 임금에 안타깝다”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전국 13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서 “구미시가 2022년도에 한 차례 도입이 무산된 바 있는 ‘생활임금제’는 경북도는 이미 2023년부터 3년째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도 경북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해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외에도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까지도 확대 적용하는 등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며 “예를 들어 서울시, 경북도나 대구시 등의 타 지자체는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을 고려해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 또는 상호협의하고 있지만, 구미시는 내부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연봉한계액 하한액 100%만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구미시가 인재등용에 소극적이라고 달리 볼 수밖에 없다. 집행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