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촉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촉구
  • 정태경·양주석 기자
  • 승인 2025.02.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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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 200억원 상향 조정(300억원→500억원)

 

2025.02.20.시도의장협의회 2025년 1차 임시회_조원휘 의장. 사진=대전시의회
2025.02.20.시도의장협의회 2025년 1차 임시회_조원휘 의장. 사진=대전시의회
2025.02.20.시도의장협의회 2025년 1차 임시회_조원휘 의장. 사진=대전시의회
2025.02.20.시도의장협의회 2025년 1차 임시회_조원휘 의장.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재정 건전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지방 통제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 자체 심사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7일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사회기반 설립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제외된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한해 자체재원 30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신규 시설 건립시 300억 원 규모를 상회하고, 국비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원휘 의장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조원휘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은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비가 포함되는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경우에도 자체 심사로 대체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서는 국비가 포함되는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홍보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고,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현행 3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에 비춰볼 때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고, 지역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익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이 모여 시도별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국에서 제출한 1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채택된 안건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이송되어 처리하게 된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
정태경·양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