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하는 이충현 의원(사진=김용만기자).](/news/photo/202502/2005854_1119605_4226.png)
서울시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이 지난 13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운영에 대한 두 가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첫 번째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부담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기본재산 조성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강서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강서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재검토 및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으로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민간 운영 재전환에 대해 비판했던 것에 대한 보충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강서구가 업체에 귀속 처리되는 유가품 매각대금을 제외한 운영비 지원금 34억원만을 대외적으로 표기하는 등 당나라식 셈을 하고 있다”며, 유가품 매각대금과 운영비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53억원으로 직영 운영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직영 운영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강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적의 처리되고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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