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2025년 예산 정상 집행 결정
서대문구, 2025년 예산 정상 집행 결정
  • 허인 기자
  • 승인 2025.02.10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2월 10일 개회 예정이던 제305회 임시회 무산
(사진=서대문구)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는 민생 피해를 외면하는 서대문구의회를 더는 신뢰할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7865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20일 구의회의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합의안 파기와 법령 위반에 따라 12월 24일부터 구의회를 상대로 재의 요구 및 재의결 촉구를 총 6차례, 임시회 소집(개회) 요구를 총 4차례(여당 구의원 요구 2회 포함)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서대문구의회가 법령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다.

그러나 구의회 의장은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를 내세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2월 10일) 7일간의 회기로 개회할 예정이었던 2025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인 제305회 임시회조차 열지 않겠다고 구에 통보해 왔다.

이는 지방자치법 54조 3항의 규정[‘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재적의원의 1/3)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구는 주민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회의 책무를 전혀 다하지 않고 회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열지 않는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구의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구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는 구의회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의장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장은 의회 조직 및 의전상 역할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마치 지방의회 전체 의사를 자신이 대표하는 것처럼 법령에 의해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제1항과 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당초 연간 의사 일정에 포함돼 2월 10일 개회하기로 하고 구의회 홈페이지에까지 공표했던 제305회 임시회를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의장 독단으로 연기하고 구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구는 지난 50여 일간 구의회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구의회에 회의소집을 지속해서 촉구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긴급한 민생 예산 298억원에 대한 구 사상 초유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하며 구민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에도 한계가 있어 구의회가 재의를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준예산 체제의 법적 제약으로 복지사업 등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서대문구는 주민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정치놀음만 하고 있는 구의회를 더는 기다릴 수 없어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주민 피해 최소화와 필수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구의회가 주민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는 것은 주민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2025년 예산 정상 집행’ 조치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 것으로 주민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는 민선 8기에 성과를 내고 주민 호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의원들의 당론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6개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재의는 구의회에 지속해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