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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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 → 77.14㎢) 고시(2024. 12. 30)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했다.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인 관할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 진행 과정을 허가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민원 궁금증을 해소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wonyoung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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