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제도 3개…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지원3법 개정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새해 주목해야 할 HR 제도 10가지를 소개했다.
29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온 ‘주 52시간 계도 기간’이 지난해 종료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정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확대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해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함께 장려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오는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육아 휴직 기간 및 분할 횟수가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인크루트는 이 밖에 주목해야 할 HR 제도로 △출산육아기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 확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확대된 ‘통상임금’의 범위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