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합리적인 자동차 구매를 고민 중인 소비자들을 위해 내 차 마련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정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케이카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업계는 새해를 맞아 다양한 신차를 선보이는 중이다.
현대차는 6년 만에 풀체인지된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와 완충 시 최대 532㎞를 주행할 수 있는 대형 SUV ‘아이오닉9’으로 패밀리카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아차는 페이스리프트된 준중형 SUV ‘더 뉴 스포티지’를 출시했으며 준중형 세단 ‘EV4’와 준중형 SUV ‘EV5’로 전기차 다양화를 꾀했다.
중견 3사와 수입차 브랜드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르노코리아 준중형 SUV ‘세닉 E-테크 일렉트릭’과 한국GM 쉐보레 중형 SUV ‘이쿼녹스 EV’, BMW 준대형 세단 ‘뉴 550e xDrive’, 벤츠 ‘E350 e 4MATIC 위드 EQ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볼보 소형 SUV ‘EX30’, 아우디 중형 세단 ‘A6 e트론’, 포르쉐 중형 SUV ‘마칸 일렉트릭’이 선보인다.
다만 다양한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신규 등록 승용차 평균 가격은 2023년 기준 4922만원으로 2019년(3620만원)보다 1302만원(35.9%) 상승했다. 이미 지난 4년간 신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가 겹쳐 가격 부담이 심화됐다.
올해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적으로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고가는 4383~6424만원으로 기존 모델(익스클루시브 기준) 대비 487만원 상승했다. ‘더 뉴 스포티지’는 2836~4107만원으로 기존 모델(프레스티지 기준)보다 212만원 오르는 등 연이어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내 차 마련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특히 신차와 중고차 상관없이 차량 구매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혜택은 꼭 확인해야 한다. 우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자녀 가구는 오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감면 한도는 70만원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2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되며 200만원 초과 시 초과된 금액의 85%가 감면된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신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2027년까지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감면액은 최대 429만원이다.
케이카는 "자동차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차 대비 가격이 경제적인 중고차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새해를 맞아 연식 변경에 따른 시세 하락이 발생한 가운데 신형 모델 출시로 인해 기존 모델 중고차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