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5.01.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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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윤갑근 변호사(왼쪽)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윤갑근 변호사(왼쪽)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공수처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