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목적…최장 6년 거주 가능
LH가 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을 돕고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을 26일부터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작년 11월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 중이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으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주택을 공급한다. 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와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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