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이미 한계...가맹점 협상력 매우 낮아
한국신용카드학회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카드사의 적격비용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KOCAS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인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카드사들은 판매관리비 절감 등으로 수익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적격비용 제도의 영향으로 전통적 본업인 신용판매업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수익 비용과 자산운용 수준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제도 모색을 위해 여신금융업법의 적격비용 제도와 카드 의무 수납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에 필요한 원가 개념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책정된다.
앞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통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다만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율 범위 확대 등 14차례 연속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2007년 4.5% 수준의 수수료율은 우대수수료율 기준 0.5~1.5% 선까지 하락했다. 상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5.8%에 달한다.
이에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본업 대신 카드론 등 대출 부문을 통해 수익을 보충하는 형편이다.
이날 발제는 △한성대 김상봉 교수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 △서지용 교수의 '적격비용 제도와 카드사 경영 비용 사업포트폴리오 변화 측면에서' △윤선중 동국대 교수의 '신용카드시장의 의무수납제가 카드 수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준비됐다.
김 교수는 “카드 수수료율은 이미 한계까지 인하했고 빅테크 진출로 카드사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수수료율이 거의 0%가 되더라도 가맹점은 단말기로 수익을 내고 카드사는 신용판매 수수료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서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 부가 혜택 감소와 모집 비용 절감 등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했다"며 "카드론 중심의 대출채권 확대와 신용판매업의 축소는 적격비용 제도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카드업계가 본업인 신용판매 확대를 통한 민간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적격비용 제도의 대폭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이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의무수납제는 여전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접이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98년 정부가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를 위해 시행한 뒤로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경쟁도가 높은 반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등으로 인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경쟁도는 매우 낮다"며 가맹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적격비용 추정산식이 카드업의 업권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비율을 하향 조종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자체는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발행금리 등의 비용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