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5.03.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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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박용준 의원
박용준 의원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5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임차인이 부동산 권리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 구조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피해자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준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