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조기 폐차 지원…5등급 휘발유·LPG 차량 포함
서울시, 상반기 조기 폐차 지원…5등급 휘발유·LPG 차량 포함
  • 양지영 기자
  • 승인 2025.02.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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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율 인상·검사 수수료 전액 환급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 (자료=서울시)
서울시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상한액과 지원율.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에는 5등급 휘발유와 LPG 자동차를 포함한다. 또 3.5t 미만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율을 인상하고 대상 차량 검사 수수료를 전액 환급한다.

서울시는 206억원을 투입해 상반기 조기 폐차 지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한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와 LPG(액화석유가스) 차량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6월13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순으로 1인당 1대에 대해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기준 가액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는 3.5t 미만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율을 인상하고 대상 차량 검사 수수료도 최대 1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검사 수수료를 전액 환급해 준다. 온라인 외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1만4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차량의 단계적 운행 제한 확대에 앞서 실제 운행하는 차 중심으로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까지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한다. 

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