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홍배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급한 민생 법안"
野 박홍배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급한 민생 법안"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5.02.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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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출신 與환노위원들과 토론할 것"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 지도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적극 건의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또다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 두 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는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와 지난해 8월 22대 국회가 통과시킨 노조법 2·3조와 큰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노조법 제2조는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불법파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노사관계임에도 교섭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임에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노사 간의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제3조 개정안 사용자에 의한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는 내용"이라며 "민법 제761조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생한 부득이한 손해에 대해 면책하는 정당방위 조항을 두고 있다. 민법에 따라 노동조합법에도 정당방위 법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환노위 및 본회의에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면서 "가급적 여당과 협의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법안이 있다. 환노위에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있는 만큼 충분히 토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정책 방향성에 반대되는 법안이 아니냐는 질문엔 "이 법에 대한 상당한 오해와 법안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창구를 만들어주자는 것인데 반기업 반경제적이라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