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청취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청취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5.02.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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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 주문
2025.02.14(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교육청 보고). 사진=대전시의회
2025.02.14(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교육청 보고).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대전 모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경과를 듣고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사건 직후인 11일 오전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이상래, 민경배, 김진오 의원이 참석, 긴급 현안 회의를 소집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긴급 조치 사항들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 학생·교직원 지원 및 애도기간 운영 등 그동안의 조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의 휴·복직 승인 절차 강화,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돌봄교실 안전대책, 학생 및 교사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노력도 요청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 학교 안전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질환 자체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감이 늘봄학교 안전 관리 대책을 포함해 매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가칭)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을 발의할 예정이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