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계엄 모의 이유·동기 없어… 尹에 계엄 반대"
여인형 "계엄 모의 이유·동기 없어… 尹에 계엄 반대"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5.0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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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첫 출석…"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 따랐을 뿐" 주장
군 검찰 "계엄 선포 사전 인지…위법성 판단할 시간적 여유 충분" 반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계엄 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내 기본적 소신에 기초해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검찰은 계엄 선포 이후에야 계엄의 위법성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선관위와 국회에 부하들이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