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사 일원화한다… ‘중복수사’ 논란 불식 (종합)
‘尹 내란’ 수사 일원화한다… ‘중복수사’ 논란 불식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1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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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로 사건 이첩… 尹측 ‘위법’ 주장 사전 차단
윤 대통령, 공수처 출석요구 불응…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을 여러 기관이 동시에 소환하는 등 ‘중복수사’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위법수사’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급기야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며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쪽에서 적법절차를 강조하며 중복수사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수처 이첩 요구 불응을 근거로 '위법수사'나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데 뜻을 모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과 관련해 향후 수사·재판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