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사건도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는 없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시험대 중 두 번째 관문인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2004년에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5월에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해당 유죄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12월 전화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달란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선거법 사건'보다 센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5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