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한국 내 서비스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다.
피터 알 덴우드 대표는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의 서비스 매출 과세 관련 질의에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면 한국 내 콘텐츠 수익도 한국에서 과세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앞으로 애플코리아의 법인세 등 국내 납부세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답변은 애플코리아가 한국 내 인앱결제 등 서비스 관련 수익에 대해 국내 납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첫 사례로 향후 애플코리아의 서비스 매출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플코리아는 그간 아이폰, 맥북 등 제품 매출 외에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은 서비스 수익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배정하며 조세 회피 논란을 빚어 왔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최 의원의 증인신문에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한국 지점 설립과 국내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세 형평성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애플코리아 대표에게 지난 9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받은 법인세 혜택을 불법으로 판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고객의 인앱결제 수익을 애플코리아 매출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피터 알 덴우드 대표는 “콘텐츠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당사는 수개월 동안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해 왔고 새로운 사업구조에 따라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소득도 한국의 지점이 설립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과세가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국내 과세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9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세 혜택을 불법 지원으로 판단하며 약 13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었다.
이번 국감장에서 애플코리아가 서비스 소득의 국내 납세 방침을 밝힌 것이 한국 내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해외로 집중된 국내 서비스 소득 구조 개편과 국세청의 과세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애플의 콘텐츠 서비스의 새로운 사업구조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진 다른 나라의 애플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과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애플코리아의 납세 계획 발표가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내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