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동의안 등 의결·처리
서울 구로구의회는 지난 10일 제330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 및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고, 임시회 기간 내에 논의된 안건들은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9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김미주 의원) 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지원 조례안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되었으며, 계속심사안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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