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최고금리 위반 강력 처벌…‘성 착취 추심’ 원리금 무효
불법 사금융·최고금리 위반 강력 처벌…‘성 착취 추심’ 원리금 무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9.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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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 등 최고 징역 5년 상향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명) 대비 24.5%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거한 불법 사금융 건수도 1179건에서 219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 피해 유형이 다양화·악성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접촉·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과 지자체 등록으로 대부업 등록을 구분하고 있다.

이중 지자체 등록은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를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대부업체 대표가 타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막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도 추진된다. 우선 미등록대부업자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기존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를 대부업자로 표기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내린 조치다.

또한, 전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불법사금융 목적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이번 대책이 대책이 안전한 민생 금융 환경을 뒷받침하는 버팀목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