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실업급여 수급자,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고용부와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교육 시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 병행을 실시한다. 교육은 급전 등이 필요한 구직자가 당하기 쉬운 금융사기를 비롯해 불법사금융 주요 수법, 예방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금감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일부터 △보이스피싱 △ 불법대부 △투자사기 예방교육 영상을 게시한다.
아울러 청년의 날과 노인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박람회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퀴즈, 체험형 이벤트 등을 통해 관련 피해예방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10월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옥외 홍보채널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금융투자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영상도 송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층, 고령층, 소상공인, 구직자 등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교육 홍보를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 환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