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수수'를 한 의혹으로 같은 당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불법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27일 경기도 지역 한 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부의장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보낸 금품이 '불법 공천헌금'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건설업자들과 수억원대의 금품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딸 결혼식으로 7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까지 더해 갚은 것이 전부"라며 불법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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