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자동차안전센터가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차)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에 장착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8년간 은폐하고 축소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YMCA 측의 설명이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24일 현대차 대표이사와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그랜저(HG), 쏘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현대차의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 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으로 그랜저 11만2670대, 쏘나타 6092대, K7 3만4153대, K5 1만3032대, 스포티지 5401대다.
YMCA는 현대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YMCA는 “현대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에서 나타난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제작결함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YMCA는 현대차가 자동차 결함을 알고도 계속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가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본 것이다.
YMCA 관계자는 “현대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