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등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첫 입주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하고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은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관리단 대표)을 선임해 자치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첫 집회를 개최할 때까지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회소집 절차, 관리 규약 검토 등 무료 상담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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